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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게시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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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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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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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현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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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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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년 02월 14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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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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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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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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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에서는 오토바이의 인도주행 과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는 난폭운전 등을 연중 집중단속하고 있다. 인도와 횡단보도로 질주하는 오토바이로 인해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오토바이 사고가 늘어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 본인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다.
그동안 오토바이는 퀵 서비스와 배달 등 생계형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무질서한 운행에도 관대한 경향이 있었다. 도로교통법 상 이륜차는 자동차 신호체계에 따라 움직이도록 되어 있으며, 보행자의 영역을 침범해서도 안된다. 하지만 서민생활 보호라는 정서와 맞물리면서 오토바이는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. 이로 인해 오토바이의 불법운행은 그 도를 넘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준법운행 차량들과 선량한 보행자들의 몫으로 넘겨졌다.
오토바이는 서민들의 생계형 교통수단이기 이전에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고 보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하여야 하는 자동차 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.
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정현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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